
미생물을 이용한 실험에 사용되었던 배지나 기타 소모품의 폐기는 비록 비병원성 미생물을 사용하였더라도 가능하다면 멸균한 후 미화원에게 별도의 용기를 지급받아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미생물이 병원성이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해당기관 행정실에 통보하고 취급 장소에는 취급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폐시약병은 유리병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3회 이상 세척하여 내용물을 시약병에서 완전히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단 배출시 "시약병 세척 확인증" 스티커를 부착(지도교수 확인)하여야 한다. 시약병을 세척한 세척수도 화학약품이 섞여 있으므로 반드시 실험폐수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실험으로 발생되는 소모품인 폐피펫이나 폐플라스틱류(주사기포함)에는 화학약품이 묻어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주사바늘 등 운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들은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설비팀(1371~4)으로 연락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