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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개요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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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공문 접수 |
처리 기간 | 6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제5~6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항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1항 |
-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다운로드↓ 참고자료 다운로드↓
- 연구시설 내부사진, 출입문 사진 각 1부 이상(JPG파일 제출)
- 설치운영책임자 LMO생물안전교육 이수증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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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4등급 |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 ☎ 053-950-7666
※ 상기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