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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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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LMO신고시스템 등록 후 전자공문 접수 |
처리 기간 |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별지 제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1~4항 |

-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 053-950-7666
※ 상기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