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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요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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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공문 접수 |
처리 기간 | 총 6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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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 보툴리눔독소(A, B, C, D, E, F형), 파상풍독소, 이질신경독소, 디프테리아독소 등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 승인 제외(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LMO를 제외함)
-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내성유전자를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함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이용하거나 해당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경우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목록(LMO법 통합고시 별표 2-3)(다운로드↓ )

- ☎ 053-950-7666
※ 상기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