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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법령
법령 주요 내용
  • 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종사자 보호 및 피해 보상

  •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의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부과

    • - 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 안전점검 : [일상점검], [정기점검/매년], [정밀안전진단/2년 1회] 실시
    • - 교육·훈련 : 정기[6개월 6시간], 신규[2시간 / 8시간]
    • - 건강검진[매년] : 치명적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

    의무 미 이행 과태료 부과

    연구실책임자
    (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 4조의 5)
    ○ 정의
    1.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
    2.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요건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
    4.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 주요책무
    1.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5.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6.사고보고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
    (법 제 5조의2,
    제3항)
    ○ 정의
    1.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 주요책무
    1.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5.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6.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사고보고
    연구활동종사자란 ○ 정의
    1.안전관리규정 준수
    2.일상점검실시, 정밀안전진단 항목 도출에 참여
    3.개인보호구 착용
    4.사고보고
    5.건강검진, 안전교육 참여
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재.개정구분 발령일자 파일첨부
1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 2015.9.22.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 2015.9.22.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 2015.7.3.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 2015.9.22.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 2015.9.22.
6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 2015.9.22.
6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일부개정 2013.11.11.
번호 행정규칙명 재.개정구분 개정일자 파일첨부
1 연구실안전관리센터규정 일부개정 2016.12.26.
								

[시행 2013.11.11.] [대구광역시조례 제4539호, 2013.11.11., 일부개정]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 접촉· 혼합 또는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7.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 소량위험물” 이라 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逆火)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 품명
      · 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것
  1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9.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되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되거나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 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2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규정의 예에 의할 것
  2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소량위험물을 옥외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너비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소량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 등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 지하탱크” 라 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 이동탱크” 라 한다)를 제외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되거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용량 판의두께
40리터 이하 1.0밀리미터 이상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1.2밀리미터 이상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1.6밀리미터 이상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2.0밀리미터 이상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2.3밀리미터 이상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2.6밀리미터 이상
2,000리터 초과 3.2밀리미터 이상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와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을 감지하는
     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①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이동탱크의 구조 및 설비 등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 자볼트 등으로 차량의 차대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顚倒)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9.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품명(통칭명)과 제11호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10.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 위험물” 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바닥· 보·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12.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예에 의할 것
  ②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Ⅳ.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해당 건설
       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9.5.11 조례 제4043호]
    3.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5.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1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Ⅰ· 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11 조례 제4043호)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내지 제9조(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 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승인할 수 없다. (후단개정 2009.5.11 조례 제4043호)
    1.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제12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①법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 출입화물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 제4류 및 제6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외에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보유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
       표시를 할 것
                
저장또는취급하는위험물의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50배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50배초과200배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200배초과 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당해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②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소방서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 품명, 수량, 저장· 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이라 함은 영 별표 1 제2류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류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말한다.(개정 2009.5.11 조례 제 4043호)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③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화재예방조례는이를 폐지한다.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화재예방조례에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대구광역시화재예방조례의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⑤ (생략)
  ⑥「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 소방본부장” 을 각각 “ 소방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⑦∼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